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이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특히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999년 미국 메릴랜드주 워시언에 티슈진(현 코오롱티슈진)을 설립, 18년간 공을 들여 개발한 의약품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인보사 허가취소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청문회는 이 절차에 해당한다.
청문회 후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1년간 동일성분으로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이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막대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이번 청문회에서 인보사와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 역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청문회 후 곧바로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청문회를 연 후 2~3일, 길면 일주일 후 결론을 공개하지만 인보사는 청문회가 끝나고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검찰의 칼끝이 이 전 회장을 겨누고 있다.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 등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15일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며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청문회가 열리면 회사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