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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신금융서비스] 코나아이, 모바일앱 통해 계모임 운영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06-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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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4차 혁신금융서비스에 핀테크업체 코나아이가 신청한 ‘모바일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해 ‘모바일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은 2년이다.
이 서비스는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 간 계모임의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코나아이 발행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회원이 계모임 방을 개설한 후 회원을 초대해 순번을 정해 곗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서비스이용자 수는 최대 2000명, 계모임 가입갯수 상한(1인당 3개), 곗돈 규모 상한(구좌당 월불입액 20만 원, 1인당 총 월불입액 최대 50만원) 등으로 제한을 뒀다.

규제특례 신청내용은 대부업법 제3조, 제11조의2제2항이다.

대부업법 상 대부중개업 등록없이 대부중개를 영위하는 행위 및 대부중개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수취하는 행위 금지했다.
코나아이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서비스 이용자)이 곗돈을 부여(원금+이자)받고,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코나아이의 플랫폼을 통해 곗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적 금융(지인 간 계모임)과 제도권 금융(선불전자지급수단)간 결합을 통해 다양한 생활금융 수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키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이라며 “계원들에게 자금흐름이 실시간 제공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곗돈이 이동하므로 계모임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모바일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은 5개월간 서비스 개발을 거쳐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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