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페이민트가 신청한 신용카드가맹점의 O2O거래 서비스가 포함됐다.
그동안 O2O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오프라인 가맹점들은 낮은 수수료를 내는 가맹점에 해당이 돼도 O2O업체를 활용해 영업을 할 경우에는 PG사를 통해 결제 대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에 페이민트는 이번에 신청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O2O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페이민트가 신청한 내용이 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 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 심사기준을 충족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년간 서비스를 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해준다.
한마디로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받았던 PG사를 대신해서 페이민트가 O2O업체 이용 가맹점들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해주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해 낮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O2O 서비스 결제 수수료가 절감되고 카드매출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되며, 학원·레스토랑 등 업종별 제휴할인 적용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O2O서비스 결제 프로세스 간소화·투명화를 통해 카드가맹점, 소비자, 카드사, O2O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