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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 문턱 낮춘 ICT 규제샌드박스…구체적 사후관리체계 마련돼야"

ICT사전규제 장벽 낮췄지만, 사후관리 방안 아직 미흡
국민점검단 출범…국민 시선에서 제도 모니터링 기대
국민 안전 위한 정교한 사후관리시스템 필요성 제기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6-12 15:54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제도 시행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박수현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제도 시행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박수현기자)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ICT 규제 장벽을 낮춰준 만큼, 각 기업들에게 신기술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제도 시행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CT규제샌드박스는 그 동안 매우 많은 규제들로 신산업 개척과 육성이 힘들었던 국내 ICT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해 마련된 혁신 제도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했던 신산업의 규제를 낮춰 일단 일정 기간동안(2년, 1회 연장 가능) 시장 출시를 실현해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1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샌드박스는 현재까지 60여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3번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등 국민실생활과 관련된 11건의 혁신 과제가 실제 임시허가 혹은 실증규제특례 등을 통해 샌드박스를 부여받았다.

이날 행사는 ICT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5개월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국회, 민간 전문가와 기업국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샌드박스 시행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종걸 의원실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국민의 시선에서 모니터링할 ‘국민점검단’이 정식 출범했다.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채택해 왔던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는 과정은 까다롭지만, 일단 허가를 받고 상용화된 이후에는 별다른 규제 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샌드박스가 도입돼 사전 규제의 문턱을 대폭 낮춰줬지만, 사실상 시장 진입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연구위원은 “문제 발생시 최대 시장 영구 퇴출에 가까운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며 “기업과 더불어 전담 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성 확보방안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김정모 팀장은 사후 관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샌드박스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보강한 상황”이라며 “시장에 나온 신기술서비스가 국민 안전 등에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가하려 한다”고 밝혔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관련법에서 미비한 과실 책임 판단 기준을 지적했다. 현재 샌드박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융합법의 제37조 3항은 ‘과기정통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오히려 실제 문제 발생시 기업의 책임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령에 따라 제시된 조건을 다 지켰는데도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게 책임 과실을 묻기가 애매하다는 이유다. 현재 법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다. 손 교수는 “신기술이다 보니 기업과 정부 모두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법령에 따라 기업에 안전 조건을 제시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조건 제시 이외에도 시장에 나온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샌드박스의 사후규제 관련 법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정보통신융합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사후규제 원칙을 뒀다”며 “만약 제한될 서비스에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뤄져 있거나, 외국 기업의 자본이 들어간 경우에는 투자자나 외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이 정식 출범했다. 시민단체,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점검단은 앞으로 정부, 기관과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민점검단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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