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는 2016년 의료 시스템 자회사를 캐논에 약 61억 달러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면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했다.
HSR법(Hart-Scott-Rodino Act)은 미국에서 이뤄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합병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관계 당국에 이를 사전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나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반경쟁적 합병을 막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