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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캐논•도시바,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 250만 달러 벌금

2016년 의료기기 회사 거래 때 당국에 사전 신고 안해

김환용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6-12 13:34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로이터/뉴스1
캐논과 도시바 두 회사는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의료기기 회사를 사고 팔면서 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는 반독점법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25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고 마켓워치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도시바는 2016년 의료 시스템 자회사를 캐논에 약 61억 달러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면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법규를 위반했다.
미 법무부는 도시바와 캐논 두 회사가 HSR(Hart-Scott-Rodino)법등 독점 금지법들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HSR법(Hart-Scott-Rodino Act)은 미국에서 이뤄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합병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관계 당국에 이를 사전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나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반경쟁적 합병을 막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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