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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퀄컴 날벼락...美법원의 5가지 판결 명령 내용은?

FRAND 조건아래 모뎀칩 사용할 수 있게 해야
소비자에 공급위한 명시적 사실상 독점거래 불가
라이선스 상태 따른 모뎀칩 공급 조건화 안돼
고객과 법집행 정부기관 간 의사소통 막지말라
7년간 FTC에 법원 제시책 준수 모니터링 보고

이재구 기자

기사입력 : 2019-05-23 23:27

미연방거래위와 퀄컴 간 모뎀칩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퀄컴이 패소했다. (사진=퀄컴, 미연방거래위)이미지 확대보기
미연방거래위와 퀄컴 간 모뎀칩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퀄컴이 패소했다. (사진=퀄컴, 미연방거래위)
“퀄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무선칩 시장의 경쟁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퀄컴은 독점기업이다. 스마트폰 업체에 칩을 판매하는 사업 관행을 바꿔야 하며 고객들과 라이선스협상을 다시해야 한다. 소비자에 모뎀칩 공급을 하기 위해 명시적,사실상의 독점거래를 하면 안된다. 퀄컴은 고객들이 법집행을 하는 정부기관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막으면 안된다. 7년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 격) 미연방거래위(FTC)에 판사가 내놓은 구제책을 준수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보고해야 한다.”

22일(현지시각) 씨넷, 폰아레나 등에 따르면 루시 고 캘리포니아 지법 판사는 미연방거래위원회(FTC)와 퀄컴 간 소송(비 배심원) 판결에서 이처럼 퀄컴에 날벼락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고 판사가 내놓은 판결가운데 화들짝 놀랄 만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퀄컴칩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업체에 단말기 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5%대의 로열티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하며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불필요하게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니 이를 고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점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퀄컴은 기존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거래방식을 바꿔야 하며 당연히 매출과 수익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고 판사는 “퀄컴의 ‘라이선스없이는 칩을 주지 않는다(no license, no chips)’는 비즈니스 관행이 반도체업계의 경쟁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판결문에서 “퀄컴이 표준필수특허(SEP) 중 일부를 다른 칩 제조사와 함께 사용하는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회사들도 기술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라이선싱돼야 하는 특허다. 이에따라 이들 특허에 대한 로열티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 즉 아주 낮은 로열티를 부과토록 돼 있다.
고 판사는 판결을 통해 퀄컴에 총 5개의 해결책(처방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쓰인 것은?


고 판사는 FTC의 편을 들었다. 그녀는 판결문에서 퀄컴이 다섯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퀄컴은 고객의 특허 라이선스 상태에 따라 모뎀 칩의 공급을 조건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퀄컴은 모뎀 칩 공급에 대한 접근 부족, 또는 차별적 제공, 또는 관련 기술 지원,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조건에서 고객과 선의로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

02. “퀄컴은 모뎀 칩 공급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FRAND)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를 만들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재, 또는 사법 분쟁 해결안을 제출해 이 조건들을 결정해야 한다.

03. “퀄컴은 모뎀 칩 공급을 위한 명시적, 또는 사실상의 독점적(배타적)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04. “퀄컴은 어떤 고객에게라도 그들이 갖는 잠재적인 법 집행, 또는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방해하면 안된다.

05. “법원은 퀄컴이 위의 해결책을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7년 간 퀄컴에 준수 및 모니터링 절차를 따르도록 명령한다. 특히 퀄컴은 법원이 명령한 위의 구제책 준수 내용을 해마다 FTC에 보고해야 한다.”

이 판결에 대해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분석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해결책은 “기존 라이선스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가장 번거로운 조치”이며 “칩셋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것(항상 그렇듯이 칩셋 수준의 로열티와 특허 고갈의 망령을 열어준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판결은 2년 전 FTC가 퀄컴을 기소한 데 대한 첫 결과다. 당시 FTC는 퀄컴에 대해 ▲독점적 통신칩 기술업체 지위를 이용해 애플과 다른 고객들에게 배타적으로 자사의 모뎀칩을 사용토록 했고 ▲자사 기술에 대해 과도한 라이선스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퀄컴은 21일 나온 판결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했고 신속한 항소를 위해 제9순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고문(자문변호사)도 22일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판사의 결론, 그녀의 사실에 대한 해석, 법 적용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브루스 호프먼 FTC경쟁국장은 22일 발표문을 통해 “이 판결은 경제핵심분야의 주요 분야 경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승리다. FTC직원들은 경쟁과정을 저해하는 기술회사에 의해 추구되는 일방적 행위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퀄컴은 ‘라이선스 없이는 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뿐 아니라 고객이 판매하는 개별 단말기 소매가에 기반해 단말기 가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5% 대의 로열티를 부과해 왔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값싼 휴대폰 업체 제품에 매겨지는 퀄컴칩 특허 로열티나 비싼 애플 아이폰에 매겨지는 로열티를 똑같이 5% 대로 매겨왔다. 애플은 이같은 퀄컴의 관행에 반발해 왔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폰에 퀄컴 모뎀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애플같은 IT공룡조차도 퀄컴칩을 쓰려면 퀄컴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느꼈을 정도다.

루시 고는 판결문에서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와 프리미엄 LTE 모뎀 칩 시장 경쟁을 수년 동안 목졸랐고 이 과정에서 경쟁업체, 스마트폰제조업체,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티브 몰렌코프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티아누 R. 아몬 사장 같은 퀄컴 경영진의 증언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고판사는 이어 “이들의 증언대 증언은 퀄컴의 다른 사람들이 쓴 이메일과 메모에 모순된다”고 언급했다.

퀄컴은 즉각 판결 가처분 청구와 함께 신속히 항소절차가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퀄컴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대다수 안드로이드폰에 사용되는 스냅드래곤칩을 공급하는 세계최대 스마트폰칩 업체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퀄컴은 자사 기술이 들어간 부품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재협상해서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

퀄컴은 새 칩 개발 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사의 사업 관행을 방어해 왔다. 하지만 이 판결은 퀄컴의 이러한 논리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퀄컴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사용되는 스냅드래곤 칩셋과 모뎀(통신) 칩을 설계한다. 대표적인 스마트폰 칩셋(응용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55는 삼성 갤럭시 S10과 원플러스 7프로 같은 휴대폰에 채택되고 있다.

앞서 이뤄진 애플과 퀄컴의 소송 타결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은 퀄컴에 45억~48억 달러(약 5조3600억~5조7000억원)정도의 일시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애플은 퀄컴과 6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의 라이선스, 그리고 다년간 칩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양측은 각자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수많은 소송을 취하했다. 한 분석가는 애플이 5G 모뎀 칩을 사용하기 위해 아이폰 당 9달러의 로열티를 퀄컴에 지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정은 아마도 두 회사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판결이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겐 장기적으로 단말기 제조비용을 낮출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따른 휴대폰 가격인하 여부는 결국 휴대폰업체들이 퀄컴칩 인하에 따른 횡재를 자사의 고객들과 나누려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미국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후 퀄컴 주식을 투매하고 있다. 이날 퀄컴 주가는 주당 8.45달러(10.9%) 내린 69.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판결은 아직도 갈길이 멀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판결의 영향으로 퀄컴 칩 가격이 내려간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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