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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계약서에 이자 계산법 명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5-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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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표준계약서에 금리 계산 방법이 명시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계약서에는 연·월 이자율만 있고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자 계산 방법 외에 신규, 연장, 추가 대출 등 계약 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종료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려 할 경우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품권 표준약관도 개정, 상품권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금액이나 유효기간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나 QR코드 등을 넣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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