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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프로필] 강효상 청와대 구걸외교 폭로… 트럼프- 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밀약, 조선일보 편집국장 대구 대건고 인맥

김재희 기자

기사입력 : 2019-05-23 08:19

강효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이 뉴스의 인물로 주목 받고있다.

문대통령의 구걸 외교를 폭로했다는 의혹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효상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며 5월 하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설득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면 일본 방문 뒤 귀국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한 내용 등을 올리면서 이 내용을 알린 자신을 청와대가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내부제보자를 찾겠다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휴대폰을 샅샅이 들춰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로 무자비한 ‘영혼 탈곡’와 다름없다는 것이 강효상 의원의 지적이다.

강의원은 또 작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특감반이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감찰을 하고 별건조사로 찾은 증거로 공무원을 압박했다, 이는 인권유린이고 직권남용이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며 제 버릇 남 못준다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을 벌인 청와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교 기밀은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대구 대건고 출신이다. 대건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사립고로 1938년 6월 1일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그 모태이다.

강효상의원 페이스북 요약

[거짓말이라더니 공무원 휴대폰 뒤진 청와대, 본 의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보안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의원에게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제보자’를 찾아내겠다며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뒤진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막전막후를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며 5월 하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설득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면 일본 방문 뒤 귀국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한 내용 등 청와대가 공개하길 꺼렸을만한 내용의 회견이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본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본 의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사실무근 주장에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야당의원에 대해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없는 법이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근거 없는 내용이라면 정보유출자를 색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가 내부제보자를 찾겠다며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한 것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헛발질로 스스로를 옭아맨 셈이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6월 하순 일본 오사카의 G20정상회의 전후로 확정됐다. 본 의원이 밝힌 대로, 문 대통령이 당초 요청한 5월 하순 방한은 일정 상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에게 검토지시를 한 것이고, 결국 6월 하순으로 방한 일정이 합의된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불리한 보도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잡아떼고 종국에는 공무원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청와대의 못된 버릇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들어 외교부에 대한 보안 조사가 15차례 이상 있었다고 한다. 마치 5공화국 군사정부를 연상케 한다. 특수 관계를 악용해 공무원 휴대폰을 감찰하는 것은 강제조사를 금지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다. ‘한강에서 뺨맞은’ 청와대가 매번 애꿎은 공무원들만 못살게 구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본 의원이 제기한 볼턴 안보보좌관 방한 거절 의혹에 대한 진상도 밝혀야 할 것이다. 민군훈련 때문에 방한 수락을 못했다는, 외교관들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변명을 믿으라는 것인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을 향한 북한의 맹렬한 비난에 동조해 볼턴을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렸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될 것이다.

2019. 5. 21.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의원 이력

2018.12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18.07 ~ 제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8.02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달서구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8.01 ~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7.11 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

2017.07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7.07 ~ 2017.11 자유한국당 대변인

2017.06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2017.06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7.05 국무총리 이낙연 후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7.04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2017.02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미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7.02 ~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2017.01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2017.07 제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6.05 ~ 2017.02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미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6.05 ~ 2017.02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2015.09 조선일보 미래전략실장, 논설위원

2015.02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

201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2013 조선일보 편집국장

2011 TV조선 보도본부장

2010 조선비즈 대표

2010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2009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 회장

2008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

2008.02 ~ 2008.07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6

조선일보 사회부장

2005

하버드대학교 연수

2004

조선일보 산업부장

2002

조선일보 경제부장 대행

1997

조선일보 워싱턴특파원

[거짓말이라더니 공무원 휴대폰 뒤진 청와대, 본 의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보안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의원에게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제보자’를 찾아내겠다며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뒤진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막전막후를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며 5월 하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설득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면 일본 방문 뒤 귀국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한 내용 등 청와대가 공개하길 꺼렸을만한 내용의 회견이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본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본 의원을 무책임한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사실무근 주장에 책임져야할 것이라며 야당의원에 대해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없는 법이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근거 없는 내용이라면 정보유출자를 색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가 내부제보자를 찾겠다며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한 것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헛발질로 스스로를 옭아맨 셈이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6월 하순 일본 오사카의 G20정상회의 전후로 확정됐다. 본 의원이 밝힌 대로, 문 대통령이 당초 요청한 5월 하순 방한은 일정 상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에게 검토지시를 한 것이고, 결국 6월 하순으로 방한 일정이 합의된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불리한 보도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잡아떼고 종국에는 공무원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청와대의 못된 버릇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들어 외교부에 대한 보안 조사가 15차례 이상 있었다고 한다. 마치 5공화국 군사정부를 연상케 한다. 특수 관계를 악용해 공무원 휴대폰을 감찰하는 것은 강제조사를 금지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다. ‘한강에서 뺨맞은’ 청와대가 매번 애꿎은 공무원들만 못살게 구는 것이다.

누구이든지 휴대폰을 샅샅이 들춰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다. 무자비한 ‘영혼 탈곡’와 다름없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특감반이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감찰을 하고 별건조사로 찾은 증거로 공무원을 압박했다, 이는 인권유린이고 직권남용이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제 버릇 남 못준다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을 벌인 청와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청와대는 또 본 의원이 제기한 볼턴 안보보좌관 방한 거절 의혹에 대한 진상도 밝혀야 할 것이다. 민군훈련 때문에 방한 수락을 못했다는, 외교관들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변명을 믿으라는 것인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을 향한 북한의 맹렬한 비난에 동조해 볼턴을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렸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될 것이다.

2019. 5. 21.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 효 상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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