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증선위,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 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5-23 07:59

이미지 확대보기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과 관련, 과태료 5000만 원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와 관련,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이다.

이 가운데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쓰였다는 지적에 대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 TRS 계약은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고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경고, 임직원 6명 주의·감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건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KIS)에 399억 원을 1년간 대여, 초대형 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38억5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 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 9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중 일부를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약속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