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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사학비리 직격탄명지대 학교이미지 실추... "다음 신입생 모집때 타격 클 것"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9-05-23 07:54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 3000만 원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학생 2만6000여 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고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 모(67) 씨는 명지학원이 10년 째 빚을 갚지 않고 버티자 지난 해 12월 파산신청서를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명지학원은 “나중에 갚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자들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설립자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했고 사학비리를 저질렀다.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해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지대생들은 “학교이미지 실추로 신입생 모집때 타격 클 것” 등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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