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를 받을 경우 소규모 감정평가법인에 많은 업무를 배정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감정원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소형 감정평가법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규 원장은 "대형법인 위주로 수익, 업무량이 편중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