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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멋대로 책정한 시중은행 ‘경영 유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5-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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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온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에게 ‘경영 유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번에 통보를 받은 은행은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은 이달들어 가산금리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국민은행은 상품이익률 산정 때 경영목표를 감안해서 설정한 목표 위험조정이익률에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과거 1년간 차주에게 할인해서 적용한 우대금리 평균값을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은 내규상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이 없고, 내규에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 월1회 이상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월에 산출한 유동성프리미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현재까지 동일값을 계속 적용하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회의만으로 리스크프리미엄 인상 결정을 하는 등 심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 시 통상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 및 시장상황을 감안해 최종금리를 결정하고 잇어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대출 차주 등에 대한 대출연장 때 차주의 신용위험을 감안해서 신용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연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 조정가산금리를 부과했다.

우리은행도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 때 통상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최종금리를 결정하고 있어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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