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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가 ‘대책’이라는 공무원 인식…중국·이집트보다 심해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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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미국·일본·EU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분야의 대표규제 사례'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가운데 38위로 평가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의료, 바이오, ICT, 금융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기득권 저항을 지적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원격의료 금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또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는 의료분야라고 밝혔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텐센트·바이두 등 ICT기업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 년째다.

대한상의는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도 여전한 것으로 꼽았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형 숙박공유업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 법으로 일일이 나열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만 이용 가능하고 내국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인이 느끼기에는 해외에서는 공무원이 규제 완화를 돈 안 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규제강화를 돈 안 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는 인식차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각종 행정편의주의, 규제 의존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 앞에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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