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간소화가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관련 서류,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한다. 그러나 타 공공 신용․공제 사업과 달리 중기중앙회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가입자는 관련 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또한 권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련 증명을 연간 약 35만건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입자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다만 ‘가입자 동의’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차질 없는 선에서 1인 사업주 등이 보다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