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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율 OECD 평균 인하 촉구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5-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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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20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 세계 최고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포트에는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대한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10∼30%를 할증,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등 제도와 관련,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인 26.6%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면서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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