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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정의선 수석부회장에 ‘급브레이크’

올해 기본급 7%↑·순익 30% 성과급 지급·정년 연장 등 요구
노조원 1인당 1천400만원이상 인상…지난해 경영실적 반토막

정수남 기자

기사입력 : 2019-05-22 06:00

국내 대표적인 강성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제 밥그릇 키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최근 ▲기본급 6.8%(15만1526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으로 지급 ▲정년 61∼64세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노조가 올해 1월 중순 사측과 2018 임단협을 타결한지 4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모처럼 실적 개선을 달성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복병'을 만난 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2년 사상 최고 경영실적을 달성한 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실적이 추락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원들이 2010년대 초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원들이 2010년대 초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조4222억 원, 1조6450억 원으로 6년 전보다 71.3%(6조147억 원), 81.8%(7조4113억 원) 급감했다. 이들 부문의 지난해 실적 역시 2017년보다 각각 47%(2조1525억 원), 63%(2조9014억 원)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회사 경영상황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5.3%(11만6276원) 인상, 비정규직 임금 7.4%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한 8시간 주간 2교대 등을 요구했다.

반면 노사는 기본급 2.6%(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격려금 280만원 지급,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특별 고용 등으로 2018년 임단협을 타결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가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본급 인상 요구안도 지난해 1% 중반대 물가 상승률보다 5배가량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가 4935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실질적 임금 상승분(연 400만원) 등을 감안하면 노조원 1인이 올해에만 1400만 원 이상이 넘는 임금을 요구하는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차 경영실적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며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가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예고해 향후 정 수석부회장의 실적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정 수석 부회장은 2015년 말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줄곧 실적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영업이익 21%(6813억 원→8249억 원), 분기순이익 30.1%(7316억 원→95389억 원)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급증한 실적을 올렸다.

이는 현대차의 내수 판매와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현재 상승세가 유지되기 위해 세계 주요국에 새 차를 선보이고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량을 공략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정 수석부회장은 최근 동유럽 크로아티아를 찾아 현지 고성능 전기차 전문업체 리막 오토모빌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2010년대 들어 해마다 이어진 파업으로 생산차질 대수 43만1000대, 9조1900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년을 제외하고 32년간 매년 파업을 단행했으며 지난해 임단협은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올해 타결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 요구안은 협상을 거치면서 요구안 보다 낮게 조정됐다”면서 “파업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측은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은 관례적"이라며 "회사는 임단협 타결 안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요구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원 1인당 평균 월급은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 평균 9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주요 기업 노조는 ‘귀족 노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데 이어 올해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체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2015년 10월)과 2심(2016년 8월)에서 이러한 임단협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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