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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교통사고로 숨진 본인 식당 종업원 때문에 소송 당해

유가족, 허위증언과 증거인멸 등 이유로 소송 제기

김지균 기자

기사입력 : 2019-05-17 11:45

타이거 우즈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유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이미지 확대보기
타이거 우즈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유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더우즈'의 종업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증거인멸 등을 주장하는 유가족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16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전했다.

숨진 종업원 나콜라스 이메스버거의 유가족 측 변호사는 "타이거 우즈가 니콜라스의 사망과 관련된 결정적인 비디오 증거를 고의로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니콜라스는 우즈 소유의 '더우즈'라는 식당 바텐더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3시쯤 근무를 마친 후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했고 오후 6시쯤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한계의 3배를 넘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 우즈는 사고 당일 식당 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날 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이후 비디오 증거를 파괴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식당의 소유주이자 총책임자인 우즈와 그의 여자 친구 에리카 허먼, 또 식당 종업원들은 니콜라스에 대해 "습관적 음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측 변호사는 직원 중 한 명이 술에 취한 장면을 보여주는 식당 내 비디오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니콜라스가 사고 당일 오후 3시에 교대 근무를 마쳤으나 식당에서 그날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우즈와 허먼이 사고 당일 식당에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즈는 식당 총책임자로 니콜라스가 습관적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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