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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증권사에 과징금 결정

삼성, 한투, 미래, 신한 등 4곳... 총 12억3700만원 부과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19-05-15 16:55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된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08년 발견된 차명계좌 이외에 추가로 발견된 계좌에 대한 과징금이다.

금융위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계좌는 2018년 8월 금감원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차명계좌다. 조사에서 발견된 차명계좌는 모두 427개로 이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대상인 9개 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으로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2억3700만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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