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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너그러운 보험사기 기준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04-27 08:00

이보라 금융증권부 기자
이보라 금융증권부 기자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해돋이를 보러 가자며 전남 여수 금오도로 아내를 데려간 뒤 보험금을 목적으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남성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 혐의를 적용했다.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이 같이 고의, 허위사고 등 계획적인 흉악범죄도 있지만 이미 일어난 사고의 피해를 과장하는 연성보험사기도 만연해 있다. 연성사기 적발금액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75.2%(2017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연성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연성사기 또한 엄연한 범법행위지만 이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성보험사기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5%인 반면 보험사기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공짜 유혹을 지나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쉽게 빠져든다.

정비업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차주를 설득해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다. 또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오래 병원에 머무르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받고 허위청구에 가담하는 일들을 가벼운 거짓말쯤으로 생각하고 죄의식없이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정도 금액쯤이야 보험사에서 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돌아간다. 보험사기가 만연하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만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며 1가구당 23만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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