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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포츠 24] 첼시, FIFA 보강금지 조치에 주축선수 이적조짐…내년 시즌 폭망?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4-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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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은 클럽이 18세 미만 선수의 해외이적에 관한 규칙에 위반했다며 FIFA로부터 벌금이나 보강금지 처분을 받아 왔다. 이번에는 첼시가 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 첼시는 지난 2월에 FIFA에서 46만 파운드(약 6억6,000만원)의 벌금 및 향후 2번의 이적시장에서의 보강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FIFA의 조사에 따르면 첼시에는 유럽에서 다수의 젊은 선수들이 이적했으며 FIFA의 18세 미만 선수의 해외이적에 관한 92개의 금지사항 중 29개를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로 FIFA는 현재 올림피크 리옹 소속 공격수 베르트랑 트라오레 사례를 들고 있다.

바르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IFA로부터 이 통보를 받은 첼시는 즉시 상소위원회를 통해 소송을 냈다. 우리 클럽은 미성년 선수의 계약에 관한 FIFA 규칙을 존중한다면서도 첼시는 FIFA의 결정에 대한 반발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상소위원회는 향후 본 안건을 조사하고 2~3주 이내에 판결을 내게 된다. 상소위원회의 판결이 첼시에 불리해졌을 때에는 클럽은 다시 TAS(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호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FIFA는 향후 약 1개월 사이에는 첼시에 대한 보강금지 처분의 실행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은 아마 바르샤와 아틀레티코,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선수 영입금지 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벌칙 실행이 확정되면 팀의 주축선수들인 아자르가 마드리드로의 이적과 쿠티뉴의 첼시 이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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