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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 유상증자 청약 성공할까

유상증자가액 5190원확정…25, 26일 일반청약진행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04-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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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이 유상증자 일반청약을 진행하며 청약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대표이사 사장 김원규)은 22일 관리종목 이슈 해제 및 사세확장을 위해 주당 5190원으로 유상증자 주당 공모가액을 확정하고 25~26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공모는 25일~26일 이틀간, 주금 납입 및 환불일은 30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달 16일이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각 주관사 본사 및 지점, 온라인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증권고객에 한해서만 청약할 수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관리종목 지정은 2017년 6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보유 자사주가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되어 발생했다.

코스닥 시장의 주식분산기준은 소액주주의 비중이 20%이나,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같이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100만주 이상 보유시 10%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지분구성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84.9%, 자사주 12.5%, 소액주주 2.6%에 달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측은 내부적으로 분산기준 충족방안에 대해 자사주매각, 자사주소각, 무상증자, 감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폭넓고 다양하게 논의했으며, 유상증자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 증권업은 브로커리지 시장의 위축으로 IB사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며 자본의 규모는 증권업 영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우리사주 10%인 150만주를 제외하고 1350만주에 대해 25, 26일 이틀간 일반공모 청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약 779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주식분산 요건 미비로 인한 관리종목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베스투자증권측은 “확보 자금은 전액 투자여력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며 “또한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양호해져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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