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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2차가공업자도 농신보 보증 받는다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04-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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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수산품 2차가공업자나 농어촌체험사업자 등 농수산품 신성장 분야 사업자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한 제품(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로 가공하거나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경우 어업인이 직접 잡은 생선을 사서 어육으로 가공하는 1차 가공업자에 한해 농신보 보증이 허용해왔으나 2차 가공업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거나 농업인이 직접 고추를 재배해 만든 고춧가루를 구입해 고추장으로 가공하는 경우 역시 농신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어업인이 직접 잡아 가공한 어육을 구입해 재가공하는 이들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험농장이나 팜스테이 운영자와 같은 농어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법률 개정을 통해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포함되면서 가능해졌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2차(제조·가공), 3차(체험·관광)산업간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인증을 받은 이들을 말한다.

아울러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사업자는 마을 자연환경·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도농교류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그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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