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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얀마 대법원, 로힝야족 참상 보도 로이터통신 기자 2명 상고 기각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19-04-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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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극비자료를 경찰에서 불법으로 입수했다고 해서 국가기밀법 위반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금고 7년의 판결을 받은 로이터 통신의 미얀마 여기자에 두 사람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3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구속됐고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보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미얀마는 3심제이지만,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 ‘특별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상고가 수리되면 대법정에 의한 판단이 내려진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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