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7일 일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 및 수거·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다. 이 중 ‘엔지폼 PRO’는 현재 국내 유통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며 기도 손상,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살균·보존 효과가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생활용품에 두루 쓰인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사 쁘띠엘린은 홈페이지 안내 팝업창을 통해 “전사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겠다”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세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