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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시행… 미성년자 성범죄자 ‘1대1 감시’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4-15 16:39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는다.

법무부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도 할 예정이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한 6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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