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항 인근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는 경우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차 위반 경우 과태료를 현재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3차 이상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는 현행대로 2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