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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현실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통과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03-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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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국무조정실은 28일 '선 허용•후 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규제 신속확인, 규제 특례의 부여 근거 등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경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뜻한다.

또한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입법방식도 규정했다.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상 인정 요건과 개념을 폭넓게 정했다. 분류기준도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이 확정된 데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1+4법 체계를 완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차원에서 입법방식 유연화의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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