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선호번호 사용기회 확대를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뜰폰(MVNO) 가입자는 MVNO 사업자가 추첨행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다른 이동전화사업자(MNO)의 추첨에 응모해 당첨 시 번호이동을 통해 MVNO로 재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일부 번호의 경우 응모율이 낮고 당첨되더라도 최종 번호 배정단계에서 포기해 번호 배정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알뜰폰(MVNO) 가입자가 이동전화사업자(MNO)의 추첨에 응모하고 당첨 시 번호이동(사업자변경) 없이 선호번호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1인당 1개의 번호만을 응모토록 하였던 것을 1인이 3개의 번호까지 응모할 수 있도록 해 후 순위로 응모한 번호가 당첨될 경우에도 선호번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선호번호 추첨은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연간 2회(상, 하반기 각 1회)씩 시행되며, 올해 4월부터 통신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모에 참가할 수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한한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선호번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지웅 기자 jway091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