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등 3명을 고용해 경기도 안양시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