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IBK증권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법원의 채용 비리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전 차관 아들은 IBK투자증권에 면접성적 조작 등을 통한 '특혜성 채용'으로 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6~2017년 IBK투자증권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평가 등급을 올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들 3명 중엔 최 전 차관의 아들이 포함됐다.
최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2014년 9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낸 후 2016년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영전했다.
조 전 사장은 청탁 당시 중기청 산하 기업 한국벤처투자의 사장을 지내고 있었고 최 전 차관과는 대학 동문이다.
조 전 사장은 박씨에게 최 전 차관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며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사장과 부사장에게 '조 전 사장이 추천한 지원자가 있다'며 보고하고 인사팀장과 인사과장에게 최 전 차관 아들의 합격을 사주했다.
그러나 박모씨의 지시를 받은 인사팀장 등은 서류전형 점수와 1차 실무면접점수를 각각 12점 가점해 합격권으로 만들고 2차 임원면접에서도 심사위원의 불합격 평가를 합격으로 조작해 채용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