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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 탄다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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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새 LPG 차량은 물론 중고차 구매도 가능하고 휘발유·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사라졌다.

지금까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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