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서울시, 7개 상조업체 직권 말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3-25 11:15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서울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
이번에 직권 말소된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 등이다.

상조업체는 지난 2012년 300개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 때문에 폐업이 잦았다.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다른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