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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주주제안 항소심에 승소...'안건 상정 안한다'

이경열 기자

기사입력 : 2019-03-21 19:02

한진칼 로고. 사진=한진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한진칼 로고. 사진=한진그룹.
[글로벌이코노믹 이경열 기자]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반발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은 KCGI 측이 제안한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서울고법 민사25부는 한진칼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인용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12%를 보유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총수 일가 및 우호지분에 이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지난달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며 받아들여 지자 이달 초 이런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1심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안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경열 기자 fne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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