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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해외건설현장에도 적용, 글로벌수주 발목잡나

시행 이전 수주공사까지 포함...공기연장·비용증가로 경쟁력 저하 우려
중소건설사도 하청감소 걱정..."건설업종 예외, 탄력근로제 1년 연장을"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3-22 07:00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오는 4월부터 본격시행 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공사에도 예외없이 적용돼 건설사의 해외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중소건설사의 하청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기업에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4월부터 위반기업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무조건 사법처리보다는 '지도'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즉, 4~5월 두 달 동안은 위반기업 고발 건에 한해 점검하는데 치중하고, 6~7월 두 달은 본격 단속을 벌이되 이 기간에도 처벌보다는 시정기간을 주고 지도점검하는 형태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시행을 바라보는 건설업계는 근심이 크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진행하는 해외건설사업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자국에 있든 타국에 있든 한국 법을 적용받는다는 원칙)라 해외 공사현장이더라도 한국기업은 한국법을 적용받는다”면서 “관리감독은 대사관 등 현지 공공기관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하거나 현장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위반기업에 몇 개월의 처벌 유예나 지도 점검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건설업은 옥외에서 진행되고 여러 공정이 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날씨·민원 같은 변수로 공사기간에 차질이 생기면 그 여파가 직격탄으로 돌아온다.

더욱이 가뜩이나 최근 몇 년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해외건설 수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해외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대규모라 수 년의 공사기간이 걸린다"며 "지난해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에 공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공사 중인 곳도 많다. 이들은 종전 근로시간 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을 작성한 만큼 이 공사들을 주 52시간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사 시작일에 관계없이 지난해 7월 1일 현재 300인 이상 업체라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제도 시행 전에 시작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부담을 감안해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사비 추가 및 공사기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와 관계상 준공을 늦추기란 어렵다. 그들이 한국의 법 개정을 이해해 줄 이유도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는 부득이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비용을 기업이 떠안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대형건설사는 그나마 탄력근로제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이런 대안들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새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중소 건설사들은 탄력근로제 도입도 쉽지 않아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외수주의 주요 발주국가인 중동이나 베트남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대부분“이라고 전하며 ”이 경우 작업효율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대기업 원청사가 국내 중소건설사보다 해외 현지업체에 공사 하청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신규발주 프로젝트에서도 국내업체들의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건설업 분야에는 주 52시간 적용을 상당기간 유예하거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가 도출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으로 완료되면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노사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합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는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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