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시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이 시작됐다.
교육 기간 중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얻으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