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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 '봇물'…우려가 현실로

시총 8200억원 코스닥대형주 케어젠도 포함

최성해 기자

기사입력 : 2019-03-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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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기업이 잇따르며 상장폐지 공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8000억원 이상인 대형주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이보다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로 회계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대형 바이오화장품 및 의료기기업체인 케어젠은 지난 18일 감사보고서제출관련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케어젠은 이날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시 이후 거래소는 케어젠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측은 “감사의견 의견거절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2019년 3.월 2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케어젠의 경우 거래정지 직전 시가총액은 약 8200억원 규모의 대형주이고, 그간 실적 및 재무안전성 논란이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의견 거절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라이트론도 지난 18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트론은 이날 공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근거로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미비 등을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크로바하이텍은 지난 15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감사의견 거절이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슈퍼주총데이인 29일에 코스피 기업 173개사, 코스닥 기업 364개사, 코넥스 기업 60개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일정상 2~3월 회계감사를 받고 3월말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에 감사의견 거절기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변화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쳐준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준(외감법) 개정이 적용되는 첫 해다. 외감법 아래서는 부실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처벌이 강화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으로 일정 시간 이상을 감사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감사가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

상장폐지 사유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비적정’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외감법 적용에 따른 깐깐한 감사로 올해 상장폐지기업이 최대 30곳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순간 그 어떤 대책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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