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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두산건설 vs 철도공단 '공공공사 입찰제한' 소송전, 왜?

수서-평택 SRT 공사대금 부당편취 따른 행정처분에 효력정지 맞대응 2차례 되풀이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3-20 17:57

서울 종로 GS건설 본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 GS건설 본사.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GS건설·두산건설 두 대형 건설사가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차례 법정공방을 되풀이해 그 배경과 최종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두산 두 건설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법정 기싸움의 양상은 공단이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두 회사는 효력정지 신청으로 맞받아치기로 응수하는 식이다.
그러나 2차례 진행된 철도시설공단의 입찰제한 행정처분과 두 건설사의 효력정지 신청 맞대응으로 이어진 법정싸움에서 일단 두 건설사가 '우세승'을 거두고 있다.

19일 철도시설공단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0일 GS건설과 두산건설에 18일부터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각각 3개월, 5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 건설사는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14일 건설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GS·두산 건설사는 종전과 같이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지난 2017년 철도시설공단이 동일한 사유로 두 건설사에게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당시에도 GS·두산은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철도시설공단이 같은 사유로 같은 건설사에게 두 번이나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이유는 2015년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SRT)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공사대금 부당편취 사건 때문이다.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SRT터널 발파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에 기존 KTX 선로가 지나는데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분당을 지나가는 점을 감안해 공사비가 5배 가량 비싸지만 진동과 소음이 적은 '수퍼웨지'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GS와 두산 두 건설사 현장소장들은 공사 진척이 더디자 공법을 변경해 화약굴착방식으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두 건설사는 모두 수퍼웨지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속여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각각 190억원, 180억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2월 나란히 기소를 당했다.

더욱이 두 건설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직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공사대금 편취에 연루된 두 건설사 관계자 등 15명 대부분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GS건설과 두산건설을 비롯해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처분 효력정지 신청 말고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이번에 다시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2017년 행정처분은 검찰의 공소장을 기준으로 해 처분을 내린 것이었고 이달 행정처분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반영해 재처분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재처분은 각각 3개월, 5개월로 기간을 조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유죄로 확정된 것과 별개로 철도공단이 낸 입찰제한 행정처분은 이번에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두 건설사는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건설사가 철도공단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서 동시에 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도 제기했다"며 "효력정지 신청은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교적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두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행정처분은 판결 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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