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0.4% 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의 1조8000억 원보다 4조 원 늘어난 5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 원, 기업이 12조3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4000억 원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