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민간보험 가입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보험 가입 거절뿐만 아니라 정신과 질환 치료의 일환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경우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상품 이용시 차별사례가 존재했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은 후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F코드(정신과 질환)가 생성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우려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이 관련이 없는 암보험을 가입했으나 정신병력 유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
국내 보험사는 우울증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재발하지 않았고 자살시도나 약물의존성이 없으며 완치 후 5년이 경과해야만 인수했다. 불면증의 경우 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완치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됐지만 여전히 정신과를 치료를 꺼리고 병을 숨겨 병을 키우지 않도록 이제는 보험사들이 차가운 시선을 거둘 때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