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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튜브하는 정치인 안돼"…가이드라인 발송

이효정 기자

기사입력 : 2019-03-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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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유튜브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2일께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시청자가 금전을 제공하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자칫 불법에 해당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정 개인이 법적 한도액을 넘어서는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방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인은 국회의원 1명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관위의 가이드라인 발송은 최근 정치인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유튜버를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관위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버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유 이사장이 정계를 은퇴했고, 선거 불출마 의사도 여러 피력한 점을 고려해 현재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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