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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무거운 것 당연히 남자가 들어야지" 했다간 큰 코 다쳐

온기동 기자

기사입력 : 2019-02-22 07:03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괴롭힘 유형은 16가지로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지나친 감시 등이다.

업무 평가나 승진·보상 과정중 이유 없이 능력·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낯선 곳으로의 발령과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것도 해당된다.

남자직원들에게 “무거운 것은 당연히 남자가 들어야지”라거나 여자에게만 다과를 챙기는 것도 해당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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