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원정도박'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네티즌들이 집행유예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철한)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받았다.
이날 '원조요정' 슈가 선고받은 집행유예(執行猶豫)란 유죄의 판결을 한 뒤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슈의 경우 6개월을 복역해야 하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줘 2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복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