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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수조원’ 벌금 위기…FTC와 협상중

오혜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2-18 17:03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이 미국 소비자정보보호협약 위반 혐의로 FTC와 벌금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이 미국 소비자정보보호협약 위반 혐의로 FTC와 벌금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글로벌이코노믹 오혜수 기자] 페이스북이 미국 정부에 소비자정보보호협약 위반 혐의로 수십억달러(수조원)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협약은 2011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페이스북간에 체결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사용자에게 알려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페이스북과 FTC가 현재 소비자정보보호협약 위반 관련 벌금 협상 중에 있다”며 “미국 역사상 최고 금액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FTC가 부과한 소비자정보보호협약 위반 최고 벌금액은 2012년 구글의 2250만달러(약 253억2800만원)다.

FTC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영국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미국인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CA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유출된 정보를 미국 유권자 행동을 예측하는 등 정치적으로 도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FTC는 페이스북의 소비자정보보호협약 위반 여부가 중점이라며 위반 항목 수에 따라 건당 약 4만달러(약 4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페이스북이 벌금을 합의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와 함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FTC도 페이스북이 타협안을 더 준수하게끔 바꿀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FTC가 부과한 벌금 및 처벌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저스틴 브룩맨 컨슈머리포트 소비자개인정보·기술정책 팀장의 말을 인용, “이것은 사용자 손실이자 신뢰의 손실”이라며 “소송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오혜수 기자 gptngpal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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