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7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다.
낙찰회사들은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회사들은 이를 그대로 투찰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결과 낙찰률이 97.18~99.08%에 달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