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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금융청, GMO코인 행정명령 해제 …가상화폐 기대감 상승

행정명령 취소 처분은 올해 1월 코인체크에 이어 두 번째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2-14 17:53

일본 금융청이 코인체크와 GMO코인에 대한 업무 개선 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 향후 행정 처분의 취소가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금융청이 코인체크와 GMO코인에 대한 업무 개선 명령을 해제함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 향후 행정 처분의 취소가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일본 금융청(FSA)이 가상화폐 거래소 GMO코인(도쿄도 시부야구)에 대한 업무 개선 명령을 해제했다. 2018년 발생한 가상화폐 유출 사건 이후 일 금융청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 처분은 올해 1월 코인체크에 이어 두 번째다. 그 결과 일본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GMO코인은 지난해 3월 금융청으로부터 자금 결산법에 근거해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청은 최근 GMO코인의 월차 보고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이유가 된 '시스템 관리체제'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 지난 8일자로 행정 처분을 해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코인체크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월 이후,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화폐 교환 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교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올 들어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다루는 코인체크의 업무 개선 명령을 해제하고, 개정자금결제법에 근거한 공식적인 거래소로 등록하면서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행정 처분의 취소가 잇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GMO코인에 대한 행정명령까지 취소되자 이러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청은 금융활동작업부회(FATF) 제4차 대일 상호 심사를 앞두고, 교환 업체 등의 자금 대출·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체별 개선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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