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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대법 판결 유감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2-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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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여부를 관대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에 경영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 패소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신의칙을 근로관계 강행규정보다 우선해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문제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 노사합의 파기를 용인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 훼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결론이 재판부마다 상이하고 쟁점별로 엇갈리게 나오는 사법적 혼란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형식적 법적 논리로 판단되는 것은 경영의 불확실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추가 부담 위험이 증가하면서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번 판결에서도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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