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이 시행 되면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가 이날 오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인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여기에는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 6000여 곳이 포함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