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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원산지 둔갑 수산물 특별 단속

김혜림 기자

기사입력 : 2019-0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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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더불어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참돔과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 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 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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