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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 의원 등 99명 불법후원' 결론…황창규 회장 등 7명 송치

4년간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조성해 정치자금 4억여원 '쪼개기 기부' 혐의

이재구 기자

기사입력 : 2019-01-17 22:20

경찰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쪼개기 후원'에 대해 1년여간 수사해 온 결과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쪼개기 후원'에 대해 1년여간 수사해 온 결과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쪼개기 후원'에 대해 1년여간 수사해 온 결과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입건 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해 후원금을 내고자 이처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봤다.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모두 29명이었고,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봤다. 이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KT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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