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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차(車) 구입했다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꿀팁

김소희 기자

기사입력 : 2019-01-16 07:30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자./클립아트코리아=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자./클립아트코리아=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소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15일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그 동안 냈던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공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마저 들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보자.
현행법상 소득공제 혜택은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중고차와 달리 새 차는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인정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하면 중고차 가격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어떤 결제수단으로 결제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진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등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 C씨 등 3명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차량 구입비 전액을 신용카드로 낸 반면 B씨와 C씨는 각각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냈다. A씨의 소득공제 금액은 중고차 가격의 10%인 1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5만원이다. B·C씨는 100만원에 공제율 30%를 곱한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중고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사에 자동차 매매계약서나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중고차 구매사실을 확인 받은 후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물론 새 차를 구입했다고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운수용 ▲매매용 ▲대여용 ▲운전학원 교습용 ▲무인경비업 출동차량 등 사업에 사용하는 차(영업용 차량)를 중고가 아닌 새 차로 구입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 ▲탑승인원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승합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보험료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13.2%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한도 100만원은 자동차 보험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모두 합한 것이다.

다만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서류상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본인이 아니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납부자 본인이 서류상 계약자나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소희 기자 ksh33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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